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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크게 반발하는 기업...기존 과징금과 엄청난 차이 나_1기 김희진
작성일 2021년 06월 29일 17:08:00 작성자 관리자

- IT업계의 반발 두드러져

- 과징금 상향에 반발

-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변화

(출처: pixabay)
 

[KISIA 기자단=김희진 기자] 개인정보보호법이란 당사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 내용을 담아 제정한 법률를 말한다. 지난 1월 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그러나 이번 달 10일 네이버, 카카오, 엔씨소프트, 쿠팡, 이베이코리아 등이 속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크게 반발하며 일어났다.

이는 기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징금보다 개정안의 과징금이 크게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이다. 기존 기준에 따르면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만큼을 과징금으로 부과했지만, 개정안에선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 자료)
 

만약 전체 매출 100억의 기업이 개인정보 활용에 따른 서비스로 인해 1억의 매출액을 얻었을 경우, 기존 과징금은 1억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개정법이 적용되면 100억의 3%로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는 대략 300만원에서 3억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기에 IT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 중소기업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2~3%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상향된 과징금은 산업의 축소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간 한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저지가 크지 않은 편이었다. 현행법을 유지해올 만큼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대한 과징금이 크게 부과되지 않았었다. 이에 정부는 연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이번 개인정보보호 개정안을 고수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산업계와 정부의 입장이 상반된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어떠한 영향을 불러올지 철저한 조사와 검토가 진행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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