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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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실태조사

 


 

□ 개요

  - 국내 민간분야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정보보호 수준 측정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조사 근거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 표본 및 조사 방법

  - 종사자수 10인 이상의 기업 6,500개 및 인터넷 이용자 개인 4,000명

  - 방문조사 면접방법(타계식 조사)

   ※ 각 부문별 표본 수는 연도별로 상이하며, 연도별 표본 수는 해당 연도 보고서 확인(조사연구 - 자료실 게시판 참조)

   ※ 타계식 조사 : 참여자가 직접 조사표를 작성하지 않고, 방문 면접원이 참여자에게 질문 후 응답을 듣고 조사표를 작성

 

□ 문의처

  - 전담기관 :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 담당부서 : 조사통계팀 (02-6748-2009, 2010, 2028/ljy@kisia.or.kr, cdi@kisia.or.kr, ahc@kisia.or.kr)

  - 정보보호 실태조사 자료는 [조사연구] - [자료실]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