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보통신망의 보안수준 제고를 위해 「국가정보원법」 제4조와 「전자정부법」 제56조에 의거, 국가ㆍ공공기관이 도입하는 정보보호시스템ㆍ네트워크 장비 등 보안기능이 탑재된 IT제품 및 저장자료 완전삭제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제도
제품군 |
제품 유형 |
도입 요건 |
도입 방법 |
보안적합성검증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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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입차단 제품군 |
침입차단시스템(FW) | CC인증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 |
CC인증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 발급 제품을 도입 |
검증필제품목록 등재제품도입시 |
웹 방화벽 (WAF) |
CC인증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 |
CC인증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 발급 제품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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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oS 대응장비 |
CC인증·성능평가·보안기능 확인서 중 어느 하나 |
CC인증·성능평가·보안기능 확인서 발급 제품중에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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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화 보안제품 | CC인증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 | CC인증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 발급 제품을 도입 | ||
침입차단제품군 기타 | 없음 | 도입 후, 적합성 검증 신청 | ||
침입방지 제품군 |
침입방지시스템 (IPS·IDS) |
CC인증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 |
CC인증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 발급 제품을 도입 |
검증필제품목록 등재제품도입시 |
무선침입방지제품 (WIPS) |
CC인증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 |
CC인증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 발급 제품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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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입방지제품군 기타 | 없음 | 도입 후, 적합성 검증 신청 | ||
구간보안 제품군 |
가상사설망 (VPN) |
CC인증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 + 검증필 암호모듈 |
CC인증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를 발급받고 검증필 암호모듈을 탑재한 제품 도입 |
검증필제품목록 등재제품도입시 |
네트워크 접근통제제품 (NAC) |
CC인증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 | CC인증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 발급 제품을 도입 | ||
망간 자료전송제품 | 보안기능 확인서 | 보안기능 확인서 발급제품 도입 | ||
무선랜 인증제품 | CC인증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 | CC인증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 발급 제품을 도입 | ||
구간암호화제품 |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 도입 후, 적합성 검증 신청 | ||
구간보안제품군 기타 | 없음 | 도입 후, 적합성 검증 신청 | ||
전송자료 보안 제품군 |
스팸메일 차단시스템 | CC인증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 | CC인증 제품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 발급 제품을 도입 | 검증필제품목록 등재제품도입시 |
소프트웨어 기반 보안USB제품 | 보안기능 확인서+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 보안기능 확인서 발급제품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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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 자료유출방지제품 | 보안기능 확인서+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 보안기능 확인서 발급제품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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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자료유출 방지제품 | 보안기능 확인서 | 보안기능 확인서 발급제품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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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암호화제품 |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 도입 후, 적합성 검증 신청 | ||
전송자료보안제품군 기타 | 없음 | 도입 후, 적합성 검증 신청 | ||
보안관리 제품군 |
스마트카드 (COS 포함) |
CC인증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 |
CC인증(EAL4 이상)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 발급 제품을 도입 |
국제 CC 인증 인정 |
통합보안 관리제품 (ESM, TMS, 통합로그관리) |
CC인증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 | CC인증 제품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 발급 제품을 도입 | 검증필 제품목록 등재제품 도입시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CC인증·성능평가·보안기능 확인서 중 어느 하나 | CC인증·성능평가·보안기능 확인서 발급 제품중에서 도입 | ||
패치관리시스템 | CC인증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 | CC인증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 발급 제품을 도입 | ||
DB 접근통제 제품 | CC인증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 | CC인증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 발급 제품을 도입 | ||
시스템 접근관리제품 | 없음 | 도입 후, 적합성 검증 신청 | ||
패스워드관리제품 | 없음 | 도입 후, 적합성 검증 신청 | ||
통합인증제품 (SSO) |
CC인증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 + 검증필 암호모듈 |
CC인증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를 발급받고 검증필 암호모듈을 탑재한 제품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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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리제품군 기타 | 없음 | 도입 후, 적합성 검증 신청 | ||
가상화 제품군 |
가상화 관리제품 | 보안기능 확인서 | 보안기능 확인서 발급제품을 도입 | 검증필 제품목록 등재제품 도입시 |
가상화제품군 기타 | 없음 | 도입 후, 적합성 검증 신청 | ||
엔드포인트 보안제품군 |
디지털 복합기 | CC인증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 | CC인증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 발급 제품을 도입 | 국제 CC 인증 인정 |
안티바이러스제품 |
CC인증·성능평가·보안기능확인서 중 어느 하나 |
CC인증·성능평가·보안기능 확인서 제품중에서 도입 | 검증필제품목록 등재제품도입시 | |
스마트폰 보안관리제품 | CC인증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 | CC인증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 발급 제품을 도입 | ||
운영체제(서버) 접근통제제품 |
CC인증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 | CC인증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 발급 제품을 도입 | ||
EDR제품 | 없음 | 도입 후, 적합성 검증 신청 | ||
APT대응제품 | 없음 | 도입 후, 적합성 검증 신청 | ||
문서암호화제품 (DRM) |
CC인증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 + 검증필 암호모듈 |
CC인증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를 발급받고 검증필 암호모듈을 탑재한 제품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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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암호화제품 |
CC인증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 + 검증필 암호모듈 |
CC인증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를 발급받고 검증필 암호모듈을 탑재한 제품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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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드포인트보안제품군 기타 | 없음 | 도입 후, 적합성 검증 신청 | ||
저장자료 완전삭제 제품군 |
저장자료 완전삭제 제품 (SSD 제외) |
없음 | 도입 후, 적합성 검증 신청 | 검증필제품목록 등재제품도입시 |
네트워크 장비 |
L3 스위치 | 보안기능 확인서 | 보안기능 확인서 발급제품 도입 |
검증필제품목록 등재제품도입시 |
L4 스위치 | 보안기능 확인서 | 보안기능 확인서 발급제품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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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7 스위치 | 보안기능 확인서 | 보안기능 확인서 발급제품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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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N컨트롤러 | 보안기능 확인서 | 보안기능 확인서 발급제품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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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N스위치 | 보안기능 확인서 | 보안기능 확인서 발급제품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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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 보안시스템 | 보안기능 확인서 | 보안기능 확인서 발급제품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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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장비 기타 | 보안기능 확인서 | 보안기능 확인서 발급제품 도입 |
※ CC인증을 획득하였더라도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에 없는 경우 도입후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 필요
도입시 유의사항 국가ㆍ공공기관은 CC인증ㆍ보안기능확인서 등 사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도입할 경우 아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도입하려는 제품의 사전인증 필수 유형 해당 여부와 발급받은 인증서(보안기능확인서)가 도입시점에서 유효한지 확인해야합니다. 인증서(보안기능확인서)의 효력이 만료된 제품은 인증제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평가(시험)기관과 사전 협의 중이거나 평가(시험)가 진행 중일지라도 인증제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평가(시험) 협의ㆍ진행이 인증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3. 국제 CC인증 제품의 경우 도입 기관이 사용을 원하는 보안기능이 인증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인증범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4. 도입기관이 사용하고자 하는 보안기능이 인증범위(TOE)에 포함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5. CC인증 및 보안기능확인서 內 다양한 하드웨어가 탑재, 배포되는 경우 인증보고서에 해당 하드웨어 모델명칭이 기재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6. CC인증은 등급 제한(스마트카드 제외)이 없습니다.
국가ㆍ공공기관이 도입하는 정보보호시스템과 네트워크 장비는 유형에 따라 CC인증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 등 사전 인증을 획득해야 합니다. 침입차단시스템 등 21종 제품은 우리나라(IT보안인증사무국)를 비롯, CCRA회원국이 발행한 CC 인증을 받아야 하며, 네트워크 장비는 보안기능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가상사설망(VPN), 소프트웨어 기반 보안USB, 호스트 자료유출방지 등 3종 제품은 검증필 암호모듈을 탑재해야 합니다. 또한, 21종 이외 기타 제품은 보안기능 확인서를 사전에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