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발주 관행 정착을 위해 정보보호산업법 제10조에 따라 국가·공공기관 대상으로 민관합동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적정 예산 반영 현황, 준수여부 등을 점검·시정 요청 ㅇ 정보보호사업 발주정보인 사전규격서(RFI)를 검토하여 관련 법령의 준수여부 점검 및 시정조치 ㅇ 정보보호사업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신고/접수 ㅇ 불합리/불공정행위 조사를 위한 실무위원회 운영
□ 문의처
ㅇ 산업기반팀, 김종안 선임 (02-6418-5660, kja87@kisia.or.kr)
ㅇ 한국정보보호인증원, 장진아 주임 (02-6748-2044, sojanna5469@kis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