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보호 사업대가
o (정보보호 컨설팅)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취약점 진단 및 모의해킹, 보호대책 수립 등에 따른 정보보호 컨설팅 사업대가
정보보호 컨설팅비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직접경비 |
o (보안관제) 보안위협 모니터링, 침해사고대응, 사이버 위기경보에 따른 비상대응 등 보안관제 사업대가
보안관제 서비스비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직접경비 |
o (보안성 지속 서비스) 신규 취약점 대비 및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발이 요구되는 보안업데이트, 보안정책관리, 위험/사고분석, 보안기술자문등의 기술기반 서비스 사업대가
보안성 지속 서비스비 = 최초 제품구매 계약금액 x 서비스 요율 |
※정보보호 제품은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와 보안성 지속 서비스비를 각각 선정하여 지급한다
(정보보호분야 대가산정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산업기반팀
- 담당자 : 정호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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