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우수 정보보호기술(제품‧서비스) 지정제도 접수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에 의거 정보보호 기술‧제품‧서비스의 경쟁력 확보 및 시장 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우수 정보보호 기술‧제품‧서비스를 보유한 벤처기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 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목적
정보보호 분야 유망 新기술‧제품‧서비스의 발굴‧지원을 통한 민간 차원의 신기술 R&D 투자 활성화 및 판로개척 등 성장 지원
2.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5년 4월 1일(화요일) ~ 2025년 4월 30일(수요일)
※ 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25년 4월 30일(수) 18:00 이후에 도착한 신청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함
□ 신청자격
정보보호 벤처기업*에서 제로트러스트, AI, 클라우드, 지능형 CCTV 등 혁신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개량한 물리보안, 정보보안,
융합보안 등의 정보보호 기술‧제품‧서비스(이하“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이라 함)를 보유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각 호의 요건에 부합하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자
※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10개사 선정(창업 7년이하: 3개사, 7년 초과: 7개사)
□ 신청(지원) 제외 대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양도‧양수, 부도, 폐업 등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부당노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입찰 담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그 밖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정 주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담 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 지정 유효 기간 : 지정서 교부일로부터 2년(이후 효력 자동 상실)
□ 지정 시 혜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명의 지정서, 지정마크, 지정현판
지정기업 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여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원사업 공모 참여시 가점 부여 등 우대
정보보호 기술‧기업 설명회, 구매상담회 참가 연계 등 홍보 지원
정부 부처, 지자체 등 우수 정보보호 기술 등의 수요연계형 판로지원
※ 지원사업 가점 부여, 장관상 시상, 공공 판로개척 지원(창업 7년이하 기업 우선적으로 지원) 등의 지정 혜택은
세부 추진 일정 및 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평가 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1단계 : 자격요건 검토(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 검토)
2단계 :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한 서면검토 및 발표심사
※ 발표 일시 및 장소, 질의응답 시간 등은 신청접수 마감일 이후 별도 안내 예정
□ 평가기준
신규성, 독창성, 사업화가능성 평가(붙임 참조)
- 최고점과 최저점 제외한 배점 합산 평균 70점 이상 시 지정
4. 제출처 및 제출서류
□ 제출처
신청방법 : 이메일(woosu@kisa.or.kr)을 통한 온라인 제출
문 의 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보안산업정책팀 제도운영 담당자
( 061-820-3214, woosu@ki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