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용노동부] 확정급여형 도입 사업장에 대한 자율시정기간 운영 협조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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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년 03월 10일 15:59:04 | 작성자 | 정보보호ISC | |
[확정급여형 도입 사업장에 대한 자율시정기간 운영 협조 요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의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사용자에게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소적립금에 미달 시 법령에 따라 해소해야 하며, 2022년 4월부터는 미해소 시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앞서, 「자율시정기간(2024.11.20.~2025.6.30.)」을 실시하오니 관련 첨부파일 및 아래 사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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