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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부] 확정급여형 도입 사업장에 대한 자율시정기간 운영 협조 요청
작성일 2025년 03월 10일 15:59:04 작성자 정보보호ISC

 

첨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_리플렛

 

[확정급여형 도입 사업장에 대한 자율시정기간 운영 협조 요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의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사용자에게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소적립금에 미달 시 법령에 따라 해소해야 하며, 2022년 4월부터는 미해소 시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앞서, 「자율시정기간(2024.11.20.~2025.6.30.)」을 실시하오니 관련 첨부파일 및 아래 사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사업장에 대한 자율시정기간 안내>

- 기간: 2024.11.20.~2025.6.30.

- 대상: 확정급여형(DB형) 도입 사업장의 사용자 및 퇴직연금 담당자

- 내용: 사업장 자율적으로 최소적립금 부족분에 대한 해소(추가 적립)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