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IP센터장 출신인 안승호 前 부사장은 Synergy IP라는 NPE 회사를 설립하여 미국의 음향기기 전문업체 Staton Techiya, LLC와 공동원고가 되어 2021년 11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부정한 손 원칙(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거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제재를 가하는 형평의 원칙)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미국에서 특허침해 소송이 진행되던 중 2023년 한국 검찰은 피고발된 안승호 前 부사장, 조성일 前 삼성전자 특허팀 변호사 대상으로 형사 조사를 시작하였고, 둘 사이에 삼성전자가 작성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기밀문서를 내부직원을 통해 전달받고 있다는 내용의 통화 녹음 등을 찾게 되었습니다.
해당 녹음 자료들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기 직전에 생성되었고 고발인인 삼성전자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해당 자료들과 한국 검찰이 작성한 진술조서 사본을 같이 미국지방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자료를 받은 미국지방법원은 원고들이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불법적으로 삼성전자의 기밀자료를 획득하여 소 제기한 것은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기만적이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이자 불법적인 소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각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판단의 자세한 이유와 국내기업들이 생각해볼 만한 내용을 IP-NAVI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