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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지식재산보호원] `24년 2분기 정보통신(보안) 분야 해외 지식재산 분쟁정보 안내
작성일 2024년 09월 06일 08:49:27 작성자 관리자
정보통신(보안) 산업 특화 정보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발전으로 정보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며 정보통신의 보안기술이 모든 산업계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보안) 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관련 기술을 보유한 NPE(Non-Practicing Entity, 비실시기업)에 의한 지식재산분쟁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보통신(보안) 산업분야의 국내기업들은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을 필수전략으로 삼아 해외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국내기업들의 지식재산 분쟁 대응력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 IP-NAVI에 게시된 다양한 분쟁정보 중 정보통신(보안) 산업 특화 지식재산 분쟁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Case list - 정보보안 산업
2024년 4~6월 분쟁사건
#1. 가상머신 상에서 비인가 활동 식별 기능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분쟁속보 ↗]

  •  원고 
    GoSecure Inc (미국)
  •  피고 
    CrowdStrike Inc (미국) 
  •  계쟁특허 
    US9954872 [↗Google Patent]
    데이터 구조 모델을 이용한 컴퓨터 시스템 상의 비인가 활동 식별 시스템 관련 발명입니다. 해당 발명의 컴퓨터 구현 방법에 가상 머신 상의 활동들을 모니터링 하는 단계를 포함합니다. 모니터링을 통해 가상 머신에서 수행되고 있는 복수의 활동들이 식별되며 각각의 소스, 타겟, 및 소스와 타겟 사이의 연관성 등이 식별 대상입니다. 식별 정보는 메모리에 저장되며, 그 중 일부는 미래의 공격을 예방을 위해 전송됩니다.
  •  특이사항 
    - 미국 사이버 보안기술 기업 간 특허분쟁
#2. 사용자 인증·검증 시스템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분쟁속보 ↗]

  •  원고 
    Secure Matrix LLC (미국 / NPE)
  •  피고 
    IBM Corporation (미국) 
  •  계쟁특허 
    US8677116 [↗Google Patent]
    사용자 인증·검증을 위한 보안 시스템 관련 발명입니다. 보안 기능을 제공하는 컴퓨터로부터 첫 번째 신호(보안 기능에 해당하는 재사용 가능한 식별자를 포함)를 수신합니다. 그 다음 사용자가 사용 중인 전자 장치로부터 두 번째 신호(재사용 가능한 식별자의 사본과 사용자 검증 정보를 포함)를 수신합니다. 이후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수신 받은 첫 번째 신호와 두 번째 신호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보안 기능을 수행하도록 허가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프로세서로부터 사용자가 보안 기능을 수행하도록 허가되었다는 표시에 응답하여 전자 장치와 컴퓨터에 허가 정보를 포함하는 세 번째 신호를 전송합니다.
  •  특이사항 
    - NPE의 특허침해 소송
    - Microsoft, Rakuten, 국내기업 등 8개 기업을 상대로 동일 계쟁특허 이용한
      특허침해 소송 진행중
Case note - 정보보안 산업
모바일 간편 결제 시스템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
2020년 설립된 미국 포틀랜드에 위치한 ICASHE, Inc.국내 A기업(이하 A기업)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인 A페이의 간편 결제 서비스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특허침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ICASHE, Inc.는 NFC 및 보안 요소 칩이 포함된 A기업의 특정 제품을 강조하며, 해당 기기가 자사의 NFC 및 TVMF 기술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모바일 및 웨어러블 기기를 통한 결제 거래를 용이하게 했다며 자사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였습니다.

2015년 A기업이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본 사건 외 다수의 특허분쟁 이력이 조사되었습니다. 그 중 2021년 7월 스위스 기업 SQWIN, SA가 A기업에게 모바일 결제 시스템에 관한 특허침해 소송을 러시아 법원에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모스크바 중재법원은 특허 침해라는 판단을 내렸었지만, A기업이 계쟁 특허권에 이의를 제기하여 무효 처분을 받아 이후 2심과 3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A기업이 승소한 사례가 있어 본 사건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위 사건의 자세한 내용과 함께 국내 정보보안 산업 기업들이 생각해볼 만한 내용을 IP-NAVI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Related NPE
NPE 분쟁주의보
NPE(Non-Practicing Entity, 비실시기업)란 소유한 특허로 직접 제조나 판매 없이, 손해배상 소송 같은 특허권 행사 등으로 수익사업 중인 기업을 통칭합니다. 그중 소위 특허괴물이라 불리는 공격적 NPE들이 우리기업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IP-NAVI에서는 우리 기업이 해외 NPE와의 특허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외에서 특허소송 활동 중인 NPE에 대한 다양한 분석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ase note - NPE 특허분쟁 및 기술유출
퇴사한 전직 임원특허권 침해 소송 결과는?

삼성전자 IP센터장 출신인 안승호 前 부사장은 Synergy IP라는 NPE 회사를 설립하여 미국의 음향기기 전문업체 Staton Techiya, LLC와 공동원고가 되어 2021년 11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부정한 손 원칙(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거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제재를 가하는 형평의 원칙)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미국에서 특허침해 소송이 진행되던 중 2023년 한국 검찰은 피고발된 안승호 前 부사장, 조성일 前 삼성전자 특허팀 변호사 대상으로 형사 조사를 시작하였고, 둘 사이에 삼성전자가 작성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기밀문서를 내부직원을 통해 전달받고 있다는 내용의 통화 녹음 등을 찾게 되었습니다.


해당 녹음 자료들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기 직전에 생성되었고 고발인인 삼성전자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해당 자료들과 한국 검찰이 작성한 진술조서 사본을 같이 미국지방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자료를 받은 미국지방법원은 원고들이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불법적으로 삼성전자의 기밀자료를 획득하여 소 제기한 것은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기만적이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이자 불법적인 소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각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판단의 자세한 이유와 국내기업들이 생각해볼 만한 내용을 IP-NAVI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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