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JAN LLC(이하 원고)는 네트워크 보안 회사로 온라인에서 다운로드할 때 의도치 않은 다운로드로부터 네트워크 연결된 디바이스들을 보호하는 방법들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SonicWall(이하 피고)는 사이버 보안 회사로 콘텐츠 제어 및 네트워크 보안과 관련된 인터넷 장비를 판매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게이트 웨이, 이메일 보안 제품, 캡쳐 ATP 제품에 대한 특허 침해를 주장하였다.
이 사건 원고의 특허 청구항에 기재된 ‘Downloadable(다운로드 가능한 항목)’에 대해 지방법원은 ‘소스 컴퓨터로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고, 대상 컴퓨터에서 작동되는, 실행 가능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으로 해석하였다. 위 해석에 ‘다운로드 가능한 항목’은 '수신단에서 재조립되어 실행 가능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하여 피고의 실시를 비침해로 보았다.
이에 원고는 지방법원이 추가한 요건은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며 항소 하였으나 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의 청구항 해석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특허 침해를 부정하였다. 그 판단의 자세한 이유와 국내의 정보통신(보안) 산업 기업들이 생각해볼 만한 내용은 IP-NAVI에서 확인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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