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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보호시스템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개정(案) 의견 수렴 안내
작성일 2020년 06월 05일 13:45:00 작성자 관리자

국가정보원은 국가․공공기관이 도입하는 정보보호시스템의 안전성 검증時 적용하는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개정(안)을 마련,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 업계 및 전문가 대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의견 수렴 대상

o 기본 보안요구사항 : (1)단독제품, (2)관리서버, (3)에이전트 등 3종

o 제품별 보안요구사항 : 침입차단시스템 등 19종

연번

대상 제품유형

1

침입차단시스템

2

침입방지시스템

3

통합보안관리 제품

4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제품

5

DDoS 대응장비

6

가상사설망 제품

7

운영체제(서버) 접근통제 제품

8

DB 접근통제 제품

9

네트워크 접근통제 제품

10

무선침입방지시스템

11

스팸메일 차단시스템

12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제품

13

안티 바이러스 제품

14

패치관리시스템

15

스마트폰 보안관리 제품

16

시스템 접근관리 제품

* 이 표에 없는 제품 유형은 담당 평가기관에서 취합할 예정입니다.

 

2.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개정(안) 및 검토의견서 양식 수령 방법

o 검토를 희망하는 업체는 “정보보호제품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개정(안) 신청서(https://forms.gle/yPkuGsLhVMygTWM37)를 제출하여 보안요구사항과 검토 의견서 양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o 기본 보안요구사항은 제품유형별 보안요구사항과 함께 제공됩니다.

 

3. 1차 검토기간

o 2020. 6. 1. ~ 2020. 6. 30. 18:00까지

 

4. 기타

o 검토의견서는 제출기간 내 도착분에 한하며,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o 배포된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개정(안)은 최종본이 아니며 제공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인터넷 게재를 자제해 주실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