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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감]사이버 기술유출 점검 지원 신청기업 모집
작성일 2021년 10월 01일 10:45:21 작성자 관리자

다운로드: [공고문] 산업기술 등 보유기업 대상 기술유출 실태 점검 지원 신청 기업 모집

다운로드: [신청서] 산업기술 등 보유기업 대상 기술유출 실태 점검 지원 신청 기업 모집

 

산업기술 등 보유기업 대상 사이버 기술유출 실태조사

사이버 기술유출 점검 지원 신청기업 모집

 

사업 개요

 

(목적) 국가핵심기술 등 우수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이버 환경을 통한 기술 유출 가능성을 점검하고 보안 대책을 지원

   

(지원내용) 기업 맞춤형 사이버상 기술 유출 가능성 점검(6일 소요/업체당)

   

(모집대상)산업기술보호법2조에서 정의하는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

  - 기타 이에 준하는 산업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

         참여 우대 기업 국가핵심기술보유 기업 국가 R&D 예산이 투입된 산업기술 보유기업

 

산업기술보호법 제2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 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

. 산업발전법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15조의2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 전력기술관리법6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7조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 건설기술 진흥법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건설기술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8조에 따라 인증된 보건신기술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14조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

 

(제외대상) ·폐업중인 기업,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 골프장 및 스키장,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접수기간) 2021.  10.  01. ~ 10.  15. / 적합 기업 개 사 모집 마감 시 조기 접수 종료

    (추가 접수 일정에 의해 공고문의 일정과 상이하므로 담당자 연락 필수)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ljy@kisia.or.kr)

 

(제출서류) 참여 신청서 1, 사업자등록증 1, 기타 산업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확인 서류(자율)

 

- 신청서 작성, 날인 후 스캔하여 사업자등록증, 산업기술 등 보유여부 증명 서류와

  함께 이메일로 제출(PDF)

 

추진일정

 

공고 및 접수

수요기업 선정 통보

사이버상 기술유출

가능성 점검

101~1015

1015

10월 중

사업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추가 접수 기업의 일정은 기존 점검 일정에 따라 동일하게 진행될 예정 

기술유출 점검은 선정 수요기업 선착순 8개 사와 일정 조율 후 순차적으로 진행

 

(문의)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산업지원실 사업 담당자

 

- (TEL: 02.6748.2009) / (E-mail : ljy@kisia.or.kr)